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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배우자로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기준일(2020.7.10.) 이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22지101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1.6.16.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21.8.1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면서 기 보유주택 2채를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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