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6.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34
요지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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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334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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