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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68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정공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정공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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