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6.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25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