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6.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25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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