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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적용 후 2년 이내 착공없이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5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 이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된 잔금지급기일(2019.10.7.)을 경과하여 2020.1.31. 및 2020.5.8.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과 소유권 분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인과의 법적 분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종국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임대주택 사업에 관하여 실제 착공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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