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9. 결정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64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2.2. 쟁점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된바, 쟁점공사에 수반된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위 개정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인 2017.6.16.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964, 2022.9.2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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