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9. 결정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14
요지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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