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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8.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61

요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학교용지 공급주체는 처분청이라는 교육부장관의 회신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이 건 PFV가 쟁점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한 것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 이행이나 학교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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