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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8.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5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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