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3. 6. 28. 결정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1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1세당 1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동생)가 사실상 동일세대원인 ○○○(언니)와 신규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은 점,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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