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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28. 결정

공부상 주택을 임차인이 교회로 사용한 경우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622

요지

주택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종교시설물이 언제든지 철거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교회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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