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7.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통ㆍ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8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7.8. 이 건 농지(1,574㎡)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건 농지를 단감 등 과실작물 재배업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일부터 1년 이내인 2020.6.26. 쟁점저장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6.18. 창고시설(냉장창고) 170㎡를 신축하여 김치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 보관 및 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농지의 나머지 부분 또한 쟁점저장창고의 부수시설(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농지는 영농이 아닌 유통ㆍ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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