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7. 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작성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1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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