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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6. 27. 결정

(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경과되어 등록이 수리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96

요지

(1)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38개 필지) 전부를 재조사한 후,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출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자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쟁점출자자들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기도 안성시 OOO토지 79,239.2㎡ 및 건축물 19,33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2. 위 부동산 중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물출자자가 동 부분을 실제 축산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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