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7. 결정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처분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91
요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임대주택을 매각(2021.2.19.)하였고,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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