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등 5명의 근로자를 2019. 3. 1.부터 2019. 3. 31.까지 ‘초등입학자녀 돌봄’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였다며 2019. 8. 7. 피청구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들 중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ㆍ퇴근 기록이 월 5회 이상 누락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96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신청액 24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은 보험조사업무직으로서, 청구인의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내역상 출근 또는 퇴근 중 1회는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출근 및 퇴근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시외 및 시내 출장 후 현장에서 퇴근했다는 근태사항이 등록(시내 출장은 시작~종료 시간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ㆍ퇴근기록 누락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실제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뿐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초과근로시간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요건으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ㆍ퇴근기록을 검토하여 월 5일 이상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당초 09:00~18:00에서 10:00~18:00로 전환한 근로자로서, 3월 총 근로일수 19일(연가 제외) 중 출근과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는 9일(5일은 출근기록 누락, 2일은 퇴근기록 누락, 2일은 출ㆍ퇴근기록 누락)인 것으로 확인되고, 시외 출장이 있었던 6일 모두 출장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직무를 참작하여 실제 출·퇴근 기록이 없이 근태상황으로만 실제 전환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사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피청구인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5일 이상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신청서, 청구인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조회내역,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이 사건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기간(2019. 3. 1.부터 2019. 3. 31.까지)의 ‘근태관리>출ㆍ퇴근시간관리’ 내역과 ‘근태관리>출장관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일 근무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25113"> </img>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제37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0호, 2019. 5. 31.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가목), 정규직 전환 지원(나목),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다목),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라목)으로 구분하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규정 제15조(고용장려금 지원요건)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최소 2주 이상 전환하고 다음 각 목[가.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ㆍ퇴직준비ㆍ학업ㆍ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3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전환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전환사유ㆍ전환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19년 3월 중 7일, 14일, 19일 및 21일의 출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4일과 15일의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8일과 12일에는 출근 및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외출장을 한 7일, 12일, 14일, 15일, 19일, 21일에는 모두 출장의 시작과 종료시간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2019년 3월 중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ㆍ퇴근기록이 8일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5일은 출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오전 반가를 사용한 후 14:00부터 18:00까지 시내출장시간이 기록되어 있어 14:00를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ㆍ퇴근기록 누락일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2019년 3월에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ㆍ퇴근기록이 5일 이상 누락되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