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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7. 결정

①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544

요지

① 이 건 위탁자 건축주가 2003.11.28.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04.2.2.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년까지 14년을 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매도한 것으로 위 감면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건축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②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2158, 2020.4.1.)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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