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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7. 결정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100% 취득에 따른 “쟁점①취득”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실제로 그 자산을 양수한 “쟁점②취득”에 대한 법인합병 취득세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따른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32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쟁점①취득을 한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고, 쟁점②취득을 한 후 동일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 아닌 이 건 제②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따른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0지691, 2011.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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