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7. 결정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3340
요지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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