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7. 결정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으로 당초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33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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