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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27. 결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6

요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의 현황은 과세대상의 구조가 아닌 주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다만, 우리 원에서 이 건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 건 재산세보다 세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은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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