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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 L(이하 ‘이 사건 휴직자’라 한다)에게 2019. 3. 1.부터 2020. 2. 16.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으로 A(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 피청구인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724만 1,37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다목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2018. 12. 2.부터 2020. 2. 29.까지의 기간 중 소속 근로자 H(이하 ‘이 사건 퇴직자’라 한다)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휴직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2020. 2. 17. 이 사건 휴직자가 복직함에 따라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했지만 복직한 이 사건 휴직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여 2020. 2. 17.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이 사건 휴직자가 복직함으로써 이 사건 대체근로자 계약이 끝난 2020. 2. 16.까지가 감원방지기간이라고 여겼고, 2020. 12. 1.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가 감원방지기간인바, 이 사건 대체근로자가 2019. 3. 1. 채용되었으므로 감원방지기간이 2018. 12. 2.부터 2020. 2. 29.까지임에도 이 사건 퇴직자를 2020. 2. 26. 권고사직 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통 2월 말은 새 학기를 앞두고 자의든 타의든 교사 이직이 많은 시기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원가가 줄어 반이 3개나 없어지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때 청구인의 어린이집에도 이 사건 퇴직자를 포함하여 4명의 퇴직자가 있었고, 이들 중 한 교사가 2020. 2. 26.부터 새로운 어린이집에 출근하니 4대 보험을 그 날짜로 꼭 빼달라고 두 차례 전화로 재촉하여 나머지 교사들도 2020. 2. 26.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일괄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퇴직자를 포함하여 4명의 퇴직자에게 2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자를 2020. 2. 29.까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감원방지기간 이후인 2020. 3. 1. 권고사직을 시켰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근로 지원금) 지급요건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여 장려금 지급 배제사유로 감원방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부를 첨부하였는데, 2019. 3.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예정, 육아휴직교사 복직 시 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2020. 2. 17.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2. 17.부터 퇴직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체근로자가 2019. 3. 1. 고용보험 취득 이후 고용보험 이력이 단절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휴직자의 복직으로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원방지기간은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인 2018. 12. 2.부터 2020. 2. 29.까지라고 할 것인데, 감원방지기간 중인 2020. 2. 25. 이 사건 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킨 이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2. 1.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세부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어린이집 ○ 대표자 : 청구인 □ 신청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대체인력 인건비 ○ 신청인원 : 1명 ○ 신청금액 : 724만 1,370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세부 목록 >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출산육아기 ○ 원 근로자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937"> </img> ○ 대체인력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17">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부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939"> </img> 다. 이 사건 대체근로자는 2019. 3.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위해 채용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휴직자가 복직한 다음 날인 2020. 2. 17.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9. 3. 1.자 근로계약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19"> </img> □ 2020. 2. 17.자 근로계약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941"> </img> 라. 예금 거래내역 조회 전산출력자료(신한은행)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3. 3. 이 사건 퇴직자에게 지급한 2020년 2월 퇴직연금 부담금 및 급여 지급액이 2020년 1월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된다. 마. 피보험자격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대체근로자는 2019. 3. 1.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변경 내역이 없다. 바. 피보험자별 자격취득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9. 3. 1.’로, 계약직 여부는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다. 사.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0. 2. 26.’로,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20. 12. 1.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첨부한 이 사건 휴직자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2019. 3. 1. ∼ 2020. 2. 16.’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21. 2. 21.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 및 이에 대한 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담당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민원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963"> </img> □ 답변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96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제3호) 등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1.자 근로계약서에는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예정, 육아휴직교사 복직 시 종료)’로, 2020. 2. 17.자 근로계약서에는 ‘2020. 2. 17.부터 퇴직 시까지’로 각각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대체근로자가 2019. 3. 1. 고용보험 취득 이후 고용보험 이력이 단절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휴직자의 복직으로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원방지기간은 2018. 12. 2.부터 2020. 2. 29.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 이 사건 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킨 이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감원방지기간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로 하되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에서 ‘고용기간’이란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예정기간이 아니라 실제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2019. 3. 1.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일(2019. 3. 1.)부터 2020. 2. 29.(예정, 육아휴직교사 복직 시 종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예정하면서 그 전이라도 육아휴직교사 복직 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청구인이 2020. 2. 17. 이 사건 대체근로자와 정규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대체근로자는 대체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대체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2020. 2. 16. 감원방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체근로자는 2020. 2. 16. 대체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같은 날 감원방지기간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원방지기간 중 이 사건 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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