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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35

요지

건축허가 변경 처리기간인 약 4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 이상 청구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및 입증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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