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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0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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