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44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인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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