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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26. 결정

① 처분청이 감면결정시 추징사유를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징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 ② 추징사유를 미리 안내하면서 등기우편 등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의 적법성 ③ 임차인의 감염병위반을 근거로 소유주에게 추징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23지0493

요지

① 처분청이 조세감면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내지 ‘부담’을 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②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은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제4조 제1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해서만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 추징사유 안내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③ 처분청은 사후추징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물론 임차인인 ○○○에게도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안내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니, 병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사후추징 사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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