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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78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료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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