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6. 결정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자는 국가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05
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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