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6. 26. 결정
①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에 대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인 공장시설과 비감면대상인 지원시설을 당초 시가표준액비율에서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42
요지
① 청구인들이 쟁점수수료는 쟁점위탁자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체 면적에서 각각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4지2064, 2016.6.7., 조심 2020지830, 2020.12.4.)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적비율로 감면대상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수원시장(영통구청장)이 2021.7.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OOO지상 OOO에 대하여 적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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