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6. 결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제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87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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