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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3. 결정

청구인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45

요지

청구인은 2015.10.1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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