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3. 결정
청구인이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96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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