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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21. 결정

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인 쟁점토지를 공장부속토지의 일부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39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부속토지 내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항 제4호 라목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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