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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320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알선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사후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반환명령과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1. 등 몇 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장려금의 부정수급행위는 최초의 부정수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후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8. 청구인에게 3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1,5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09. 2. 11.부터 2010. 8. 31.까지의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도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던 농산물매장을 장려금을 활용하여 운영하겠다는 생각에 워크넷을 통해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계속 면접을 보러 오지도 않는 등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주위의 권고로 먼저 이 사건 근로자를 뽑은 후 알선을 거쳤다. 나. 구인·구직신청한 PC의 IP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 것에는 할 말이 없으나,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을 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3월까지 신청하였으므로 2009. 4. 1. 개정·시행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아야 할 것이며, 가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번 반환명령 외에 어떠한 사전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배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여성가장이자 고령자로서 고용안정사업의 우선대상자이다. 비록 청구인이 사후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안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기 수급한 장려금을 회수하는 선으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전,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아름●●●●’에서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이 사건 근로자의 구인·구직·알선요청 PC의 IP주소가 동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3. 17. 구직등록하고 기간만료로 2008. 10.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등록 및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상호인지가 가능한 상태였고, 굳이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인 사후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했으므로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또한, 2009. 4. 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추가징수액의 산정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과실 및 채소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105-**-*****-*)로서, 대표이사는 ‘김○○’이고,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며, 개업일은 ‘2005. 5. 17.’ 이다. 나. 청구인의 대표 김○○는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아름●●●●’이라는 한식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 105-**-*****)을 ‘2002. 11. 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상시근로자수는 1명이고, 보험관계성립일은 ‘2006. 7. 1.’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1,6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이 사건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와 관련하여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다. 라. 청구인은 2008. 10. 20.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최초신청일 : 2009. 1. 21.)하여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총 360만원의 장려금을 수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81249"> - 다 음 - ┌──────┬─────┬────┬────┬─────┬───────────┐ │지급 월 │기금결정일│지급액 │회수액 │추징액 │비고 │ ├──────┼─────┼────┼────┼─────┼───────────┤ │2008년 10월 │2009.2.11.│60만원 │60만원 │60만원 │부정수급액만큼 추징 │ ├──────┼─────┼────┼────┼─────┼───────────┤ │2008년 11월 │2009.4.23.│60만원 │60만원 │300만원 │부정수급 횟수 2회 이상│ ├──────┼─────┼────┼────┼─────┤5배 추징 │ │2008년 12월 │2009.7.7. │60만원 │60만원 │300만원 │ │ ├──────┤ ├────┼────┼─────┤ │ │2009년 1월 │ │60만원 │60만원 │300만원 │ │ ├──────┼─────┼────┼────┼─────┤ │ │2009년 2월 │2009.9.1. │60만원 │60만원 │300만원 │ │ ├──────┤ ├────┼────┼─────┤ │ │2009년 3월 │ │60만원 │60만원 │300만원 │ │ ├──────┼─────┼────┼────┼─────┼───────────┤ │합계 │ │360만원 │360만원 │1,560만원 │1,920만원 │ └──────┴─────┴────┴────┴─────┴───────────┘ </img> 마. 청구인은 2008. 10. 1. 구인신청(IP주소 : 121.124.**.**)을 하여 2008. 10. 2. 구인인증을 받았고, 알선이력조회자료상 2008. 10. 2.자 구인인증에 대하여 알선받은 내역은 총 15회인데, 그 중 근로자 채용이 성사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1건이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3. 14. 구직신청 후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마감된 후, 2008. 10. 9. 다시 구직신청을 하고 2008. 10. 10. 구직인증을 받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알선을 받았는데,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한 PC의 IP주소는 ‘121.124.**.**’인데, 알선이력조회자료상 2008. 10. 10.자 구직인증에 대해 알선받은 것은 총 5건으로, 그 중 4건은 구인자측으로부터 알선요청받았으나 미채용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요청하여 채용이 성사되었다. 사. 김○○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정○○이 2009. 11. 25.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는 농산물판매원으로 청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아름●●●●’이라는 사업장에서 추석 농산물 판매원으로 파견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추석 전 면접을 보았다 ○‘아름●●●●’은 친환경농산물판매 및 커피전문점으로 ▽▽대 외 여러 곳에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김○○이다 ○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면접일은 2008년 추석 전으로, 대략 2008. 9. 20.경이다 ○ 이 사건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한 경위는, 농산물판매의 특성상 추석 전 사람이 필요하기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면접을 보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08. 10. 20.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구인신청은 당시 경리담당 직원이 했을 것이고, 구직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름●●●●’에 놀러 와서 했거나 경리담당직원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청구인이) 전에 장려금을 수급한 전력도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혼한 여성가장에 나이도 많아 같이 일해보자고 한 것이다 ○ 장려금 수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직등록을 지시한 것인지- 그렇다고 해야 함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실제채용일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보아 구인·구직자가 상호 인지를 하고, 채용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알선요청을 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지 - 있음 아. 청구인이 2009. 12. 18.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 채용 이전 여러 차례 알선을 의뢰했으나 아무도 면접을 보러 오지 않았음 ○ 담당 공무원에게 아는 사람을 알선해도 되는지 3차례 문의한 결과 면접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허락 하에 알선을 완료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추석 전후로 3일간 농산물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 얼굴은 알았지만 부정수급을 위해 모의한 사실은 절대 없음 ○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 역시 직원이 한 것이며, 사업주 본인은 채용 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은 구직신청 등에 사용된 PC의 IP주소가 동일함을 형식적인 알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할 당시 회계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도와주겠다고 선의에서 행한 일이고, 이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0. 1. 8. 작성한 ‘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사업장 의견제출 검토보고서’의 검토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는 부정수급의도나 사전모의 없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의 장려금 신청관련 전산 조회결과 구인·구직·알선요청 IP주소가 모두 동일하고, 사업주의 배우자의 출석진술내용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는 워크넷 알선일(2008. 10. 10.) 이전인 2008. 9. 20.경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서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직등록을 지시한 후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는 알선일 이전에 이미 알고 근무했던 자를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형식적으로 구인·구직·알선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후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201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추징액의 산정 및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는 지급받은 장려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를 먼저 뽑고 알선을 거쳤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알선이력조회자료상으로도 2008. 10. 2.자 구인등록에 대해 15회 알선을 받고도 채용이 성사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1건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구인난을 겪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평소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웠던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장려금 수급전력이 있어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굳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알선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사후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반환명령과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1. 등 몇 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장려금의 부정수급행위는 최초의 부정수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 2. 11. 수급한 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징액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6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2009. 4. 23.이후 수급한 총 300만원의 장려금에 대한 추징액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에 따라 6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징액은 총 660만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총 1,5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5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부분은 6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1개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관련 재결례 ○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련미, 박대웅, 강천석, 민경중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련미, 박대웅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련미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대웅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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