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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3. 6. 20. 결정

(1)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주택재개발사업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쟁점토지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4

요지

(1)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쟁점토지는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쟁점토지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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