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0. 결정
쟁점1~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49
요지
쟁점1~6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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