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0. 결정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60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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