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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20. 결정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682

요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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