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6. 20. 결정
이 건 사업장에 소재하는 본관, 식당, 기숙사 및 교육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57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인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력의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였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한 공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사 소속 연구(도면 설계 등)부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및 본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부분(창고, 주차장)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본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고, 나머지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22.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11,887.88㎡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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