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20. 결정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9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감안되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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