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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5.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00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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