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5.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ㆍ등기하였다가 중소기업확인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7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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