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307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안○○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고, 여기에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645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75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장려금 135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35만원을 합하여 합계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자로 안○○를 신규로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안○○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를 채용하기 전부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안○○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구인신청 및 알선을 요청하여 안○○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7.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39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7. 15. 지인의 소개로 안○○와 유선통화를 한 적이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라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 있어 안○○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안○○가 워크넷에 구직신청되어 있는 것을 보고 2008. 10. 26. 안○○와 통화하여 다음 날 안○○와 면접을 보던 중 안○○가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갱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안○○를 채용하기 약 3개월 전에 안○○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 청구인은 안○○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10. 26. 워크넷에서 청구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안○○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를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안○○의 구직신청 갱신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채용 이전에 청구인과 안○○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리인 문○○이 2009. 11. 10.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 7. 15. 지인의 소개로 안○○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2008. 10. 27. 안○○가 구직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신청하게 하였으며 채용 이전에 2주간 먼저 근로를 하게 한 다음 2008. 11. 7. 알선을 요청하여 2008. 12. 1.자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은 안○○를 인위적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에 맞도록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통지서, 진술조서, 사실관계 확인서, 장려금 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에 대한 개인통합이력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안○○는 2008. 7. 21. 피청구인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8. 7. 22. 2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고, 2008. 10. 27. 같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8. 10. 29.부터 11. 6.까지 9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2008. 11. 7. 같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아 2008. 1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구인신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6. 30. 일반영업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였고, 동 구인신청은 2008. 8.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08. 11. 3.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영업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부장 문○○에 대한 2009. 11.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안○○가 워크넷 구인정보를 보고 유선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문의하여 2008. 10. 26. 또는 10. 27.경 면접을 본 후 2008. 12. 1.부터 근무하게 하였는데, 안○○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자 대상자라고 하였고, 문○○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자 장려금 대상자라고 하여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09. 11. 10.자 장려금(안○○)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안○○의 채용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951"> ┌─────────────────────────────────────────────────┐ │· 2008. 7. 15.: 지인소개로 안○○와 유선통화, 워크넷 등록 여부 확인 후 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 │않음. │ │· 2008. 10. 26.: 안○○가 워크넷 구인광고를 보고 청구인 사업장에 유선통화로 구인 여부 확인. 안○ │ │○가 미취업 상태라고 하여 2008. 10. 2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함. │ │· 2008. 10. 27.: 워크넷 구인신청기간 만료로 청구인 사업장 컴퓨터로 재신청 후 장려금 대상자 여부 │ │확인. 안○○ 2주일 근무 후 채용 여부 결정. │ │· 2008. 11. 10.: 워크넷 담당자로부터 안○○가 장려금 대상자라는 사실 확인 후 채용 결정. │ └─────────────────────────────────────────────────┘ </img>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95"> ┌───────┬───────┬──────┬─────┐ │구 분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원)│ ├───────┼───────┼──────┼─────┤ │2008년 12월분 │2008. 12. 31. │2009. 1. 21.│450,000 │ ├───────┼───────┼──────┼─────┤ │2009년 1월분 │2009. 2. 2. │2009. 2. 3. │450,000 │ ├───────┼───────┼──────┼─────┤ │2009년 2월분 │2009. 3. 4. │2009. 3. 6. │450,000 │ ├───────┼───────┼──────┼─────┤ │2009년 3월분 │2009. 3. 30. │2009. 4. 9. │450,000 │ ├───────┼───────┼──────┼─────┤ │2009년 4월분 │2009. 5. 1. │2009. 5. 11.│450,000 │ ├───────┼───────┼──────┼─────┤ │2009년 5월분 │2009. 6. 1. │2009. 6. 10.│450,000 │ ├───────┼───────┼──────┼─────┤ │2009년 6월분 │2009. 7. 1. │2009. 7. 8. │300,000 │ ├───────┼───────┼──────┼─────┤ │2009년 7월분 │2009. 7. 27. │2009. 8. 5. │300,000 │ ├───────┼───────┼──────┼─────┤ │2009년 8월분 │2009. 8. 28. │2009. 9. 1. │300,000 │ ├───────┼───────┼──────┼─────┤ │2009년 9월분 │2009. 10. 6. │2009. 10. 6.│300,000 │ ├───────┼───────┼──────┼─────┤ │계 │ │ │3,900,000 │ └───────┴───────┴──────┴─────┘ </img> 바. 청구인이 2009. 10. 27. 피청구인에게 안○○에 대한 2009년 10월분 장려금 3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를 채용하기 전부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안○○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구인신청 및 알선을 요청하여 안○○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953"> ┌─────────────────────────────────────┐ │○ 수급액: 3,900,000원 │ │○ 추가징수액: 14,100,000원 │ │ - 2009년 2월분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1,350,000원 │ │ - 2009년 3월분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12,750,000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부정수급 장려금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27. 안○○를 면접한 후 안○○를 2주간 근무를 하게 하였고, 2008. 11. 3. 구인등록을 한 후 2008. 11. 7.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1. 10. 안○○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형식적으로는 2008. 11. 7. 안○○를 알선받아 2008. 11. 10. 안○○를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는 면접 후 채용을 전제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를 하였고 이후 실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안○○는 2008. 10. 27. 면접 후 실질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미 채용이 확정된 안○○에 대하여 알선을 요청하여 안○○가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390만원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장려금에 대한 1,410만원[135만원(2009년 2월분까지의 합계액)+1,275만원(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합계액인 255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9.부터 2009. 10. 7.까지 7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받고, 6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횟수가 13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는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안○○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안○○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안○○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1.부터 2009. 10. 7.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장려금 255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510만원이 되고, 여기에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장려금 135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35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645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장려금 255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75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장려금 135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35만원을 합하여 합계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장려금에 대한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64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