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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15. 결정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56

요지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에 공여되고 있고 그 면적이 50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정비공장과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차장으로 등록된 부분은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차장을 정비공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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