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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6. 15.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05

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2022.5.9.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5.23. 한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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