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15. 결정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087
요지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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