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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각하2023. 6.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502

요지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1.3.30.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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