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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3. 결정

①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92

요지

①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일괄로 매수하였고, 건축주인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일괄 매각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자기 명의로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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