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3. 결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취득세가 경감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50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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