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3. 결정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95
요지
쟁점개정시행령 개정 시행일(2021.4.27.) 전인 2021.3.16.과 2021.3.26.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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